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법인 자본금 기준은 각각 5억 원 이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인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납부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예치금은 자본금 기준금액의 20~50% 범위 내에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설법인의 경우 통상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