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IRP 계정 이전 없이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IRP 계정 이전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