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관련 비용 대비 1,500만 원의 비율만큼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