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화 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을 할 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이를 실제로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