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대금 등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합니다.
우선 변제되는 채권의 예시
- 강제집행·경매·파산 비용: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 근로관계 채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 법정기일 전 설정된 담보권: 국세의 법정기일(신고일, 고지서 발송일 등)보다 앞서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주의사항
- 당해세의 우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당해세)은 담보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저당권 등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압류선착주의: 국세와 지방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기관의 세금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의 우선순위는 개별적인 법정기일, 담보권 설정일, 채권의 성격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배당 순위나 납부 의무는 해당 재산의 등기부등본과 과세관청의 고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