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산 매각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후견인 사건이 아닌 일반 가사 라류사건의 경우 송달료를 6회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