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사건 라류 중 후견 관련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라류 사건의 경우,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 기준은 6회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사소송규칙 및 법원 실무상 가사비송사건 라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송달료 납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후견 관련 사건(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은 10회분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라류 사건은 6회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종선고, 친권자 지정 청구, 성·본 변경 허가 등 일부 특정 사건은 예외적으로 10회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