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과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2021년에 지급받은 1억 원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의 구분: 금전의 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그 대가로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수입시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그러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2021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였다면, 해당 시점에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수입금액 계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일부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며, 회수불능 채권이 아닌 이상 지급받은 1억 원 전액은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지급받은 1억 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라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리할 근거는 부족하며, 실제 지급일인 2021년을 수입시기로 하여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법령상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