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9월 6일에 근무한 경우 9월 7일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별도의 취득·상실 신고 대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법정 기한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9월 6일 근무분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 사실이 발생한 직후인 9월 7일에 바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