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는 과정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시점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별도의 반대급부(매매대금 등)가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일은 취득 시기가 새로운 가격 공시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