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고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성격 차이(고용관계 여부, 지휘·감독 여부 등)를 입증하여 진행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