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무상으로는 임의적인 자산 평가증이나 평가감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인정하거나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재평가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는 적용 시한이 종료되어 신규 재평가는 불가능하며, 과거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 사후 관리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