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범위 및 판단 기준
구조적 요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기본이며,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포함됩니다.
시설물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시설물도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등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도관시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 등
기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자동세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유의사항
현황과세 원칙: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구조 형태가 건축물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완공 건축물: 지붕과 벽이 갖추어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현실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미완공 상태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제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