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기)적일이 맞으나,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선(기)적일이 공급시기인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경우
따라서 모든 수출이 선적일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거래가 위탁판매수출이나 위탁가공무역 등 특수한 형태에 해당한다면 선적일이 아닌 다른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선발행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