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는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장 활동이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사업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기준경비율 등)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외의 비용은 기타경비로 처리되므로,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