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태양광 발전 사업의 형태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 방식이 달라지며, 공장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 포함 여부: 태양광 발전설비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지붕 위의 발전설비(기계, 기구 등)도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합산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
주의사항: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세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