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 사업자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파산, 사업 폐지,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