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렌터카 회사의 소유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 장기렌트 등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더라도 자동차 보유 자체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렌트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