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석비용은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임원 퇴직금을 중도정산한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