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으므로, 추후 과세처분이 고지된 이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같은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전의 사전 권리구제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인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에 대해 다시 불복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이 해당 결정에 따라 실제 세금을 고지하는 처분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사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후 불복 절차의 청구 기한인 90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겨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 이유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져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