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인 9월 8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8월 31일로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임의로 당초 공급일(8월 31일)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행하신 9월 8일자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것이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이를 8월 31일자로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일인 9월 8일이 작성일자로 기재되어야 함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