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나 법인 간 전출입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신설 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통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근속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근로관계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보장되며, 신설 법인으로의 이동이 형식적인 자산 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