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 시에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지역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의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공고일을 정확히 대조하여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