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공사로, 발주자 및 공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민간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
일반 건설공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가입에 드는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부금 납부내역이 산출명세서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