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됩니다. 다만, 그 적용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며,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중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