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됩니다. 다만, 그 적용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며,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중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작일은 어떻게 산정되며,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바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