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됩니다. 다만, 그 적용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며,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중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