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됩니다. 다만, 그 적용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며,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중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회용 렌트카 이용액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