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로 지급되거나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신고 누락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잘못을 발견한 경우 과세당국의 경정·결정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