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장부 기록과 증빙 서류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제도이므로,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오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기는 하나, 사업소득 수입금액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구분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