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쳐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자(발급자) 가산세
지연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공급받는 자(수취자)의 불이익
지연 수취: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미수취):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공급가액의 0.5%인 지연수취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3.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동일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되,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