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회계 분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은 장부상의 회계처리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작성하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통해 세무상 소득을 계산하는 별도의 세무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상 분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무조정 결과 발생한 차액은 '소득처분'을 통해 귀속자를 결정합니다. 사외로 유출된 경우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사내에 유보된 경우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관리합니다. 이 과정 역시 장부상 분개가 아닌 세무 신고 서식상의 관리 항목입니다.
정확한 과세소득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 작성 후, 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