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근무를 하고 다음 주 평일에 휴무하는 휴일대체는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제도는 유급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맞교환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법한 서면 합의 절차 없이 휴일근무를 먼저 시키고 사후에 쉬게 하는 '대체휴무(대휴)' 방식이라면, 이는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무 전 반드시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휴무일을 명확히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