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직원이 2026년 12월 8일에 복직하였다면, 해당 직원이 복직한 2026년 12월분 급여부터 2027년 11월분 급여까지 지급되는 급여가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부터 해당 혜택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