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과소납부 세액 또는 초과 환급받은 세액에 지연일수와 1일 0.022%를 곱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대토보상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 더해지는 이자상당액: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다시 1일 0.022%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