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의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4.
2011년 4월 주택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9억원 미만 1주택자 (유상거래, 50% 감면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총 2.2%)
- 전용면적 85㎡ 초과: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5% (총 2.7%)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다주택자 (감면 미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총 4.4%)
- 전용면적 85㎡ 초과: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총 4.6%)
주택 외 토지 및 상가는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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