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의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4.

    2011년 4월 주택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억원 미만 1주택자 (유상거래, 50% 감면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총 2.2%)
      • 전용면적 85㎡ 초과: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5% (총 2.7%)
    •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다주택자 (감면 미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총 4.4%)
      • 전용면적 85㎡ 초과: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총 4.6%)

    주택 외 토지 및 상가는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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