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세법에 따라 적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즉,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발생에 기여한 비용을 차감하여 실질 소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