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세금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4.
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합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증빙 서류: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잘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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