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809007로 면세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과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5. 7. 4.

    개인과외교습자가 809007(기타준사설강습소) 업종코드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과 관련된 비용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격증빙 확보: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발급) 등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만원 초과 지출 시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안분 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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