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세무상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물의 신축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규정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해서만 강제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주택, 아파트, 상가 등)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과거에 재고자산 관련 이자를 건설자금이자 명목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자본화)하여 처리했다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은 세무상 엄격히 구분되므로, 장부상 계상된 이자 비용의 성격과 자산 분류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