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2,265,890원을 법정납부기한인 10일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에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계산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일이 지난 시점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간 중에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지점의 공사미수금과 공사수입 분개를 누락하여 법인세 매출이 적게 신고된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상여처분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자산 매각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후견인 사건이 아닌 일반 가사 라류사건의 경우 송달료를 6회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