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 친족 근로자는 동거 친족보다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으나, 여전히 가족 관계라는 특성상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판단하지만,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동거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가입하여 실업급여 등을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채용 전후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노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