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87,000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7,000원이 되며,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2,220원(37,000원 × 6%)입니다. 여기서 산출세액의 55%인 1,221원을 세액공제하면 최종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999원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계산된 소득세가 999원인 경우, 1,000원 미만에 해당하여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