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후의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 대해 다시 한번 공제를 적용합니다.
스팀 해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단순인력공급업체가 제조업체에서 제품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가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이 되는 것인가요?
출산후휴가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