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