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과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인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유하신 아파트의 정확한 공시가격과 세대 구성원 현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