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대한 처리 기한은 청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조세 관련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처리가 2개월 이내에 곤란한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