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6인승 전동카트를 도입하고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전동카트는 회사의 자산(비품 등)으로 인식해야 하며, 대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전체 금액을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전동카트 도입 시점에는 전체 공급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대금은 2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잔액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합니다.
매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때는 앞서 계상해 둔 미지급금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수행합니다. 이때 '수수료'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은 회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이미 자산으로 처리된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