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0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인 10월 31일(토요일)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정합니다. 민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10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다음 날인 10월 31일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종료일은 해당 날짜인 10월 31일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