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인하로 인한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사유를 '보수 인하'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 인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하면 공단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된 보수월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확한 보수 인하 내역을 신고하신다면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