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계정의 거래처는 해당 전기요금을 실제로 수령한 임차인(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자)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수금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대인이 잠시 보관했다가 한국전력공사에 대신 납부하는 성격의 부채이므로,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특정 임차인에게서 받은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납부액이 일치하는지 쉽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 프로그램상 거래처 관리가 번거롭다면 '전기요금예수금'과 같이 별도의 계정이나 관리항목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임차인별로 거래처를 지정하는 것이 추후 정산 분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