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즉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