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회계상 성격이 정반대인 계정과목이므로, 이를 단순히 상계하여 가수금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무상 위험이 따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채권'인 반면, 가수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채무'입니다. 법인세법상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세무조정 시 이를 상계하여 계산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장부상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장부상 가지급금을 가수금으로 임의 대체하기보다는, 실제 자금의 흐름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 시 적법하게 상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법인의 자금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